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총풍 사건 (문단 편집) === 민사소송 === 한편 오정은과 장석중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1심 일부 승소에 이어 2심(2005나39213)에서 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 명예훼손, 변호인접견교통권 침해 등이 인정되므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24316|판결]]을 확정하였다. 이후 민사 3심(2007다14728)에서는 검찰의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원고들이 검찰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총풍사건 무력시위 요청을 모의한 사실을 자백했고, 형사재판 1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으므로 검찰의 사건 수사와 공소제기가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에는 잘못이 없다"고 밝히며 장 씨에게 7,000만 원, 오 씨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판결한 원심을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41143|확정]]하였다. 정리하자면 수사과정의 불법행위는 인정되나 당시 정황상 검찰 측에 이들의 혐의를 사실로 믿을만한 근거가 있었으므로 사실심의 자유심증주의의 원칙의 한계 안에 있어 채증법칙의 위배에 해당하지는 않다는 내용이다. 흔히 회자되는 것과는 달리 가혹행위 사실 자체가 부인된 판결은 아니며[* 거듭 이야기하지만 애시당초 상고 판결문에서 원심 확정이라는 표현은 최초의 1심이 아닌 바로 이전의 판결 내용, 즉 2심의 내용을 인정한다는 의미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3심 판결문도 원심을 인용하고 있다. 애초에 총격 요청의 당사자인 한성기는 민사소송 대상이 아니다.[* "원고 장ㅇㅇ은 1998. 9. 5.부터 1998. 9. 7.까지 사이에 안기부에서 조사받으면서 적어도 이 사건 사진에 나타난 피부변색 부위에 구타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였으며, 원고 오ㅇㅇ 또한 그 주장과 같이 뺨을 구타당하고 욕설을 듣는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였다고 인정하는 한편 이에 배치되는 안기부 수사관 등의 진술이 기재된 증거 등의 신빙성을 배척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출처 2007다14728][* 서울고등법원 2007. 1.19. 선고 2005나39213 판결 나◎가 피고가 배상하아여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인바, 원고들은 대북교역사업을 하는 기회에 15대 대선과 관련하여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고자 한 것뿐인데도 안기부는 마치 원고들이 무력시위요청을 한 것처럼 침소봉대하여 수사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가혹행위까지 한 점, 원고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장기간 형사재판을 받아 핵심 쟁점인 무력시위요청 부△에 관하여 무죄취지의 판단을 받았으나 그 기간 동안 국가의 안보를 제물로 삼아 대선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 국기문란사범으로 몰렸던 점, 이 사건 문건의 배포에 의하여 원고들은 파렴치범인 것처럼 비쳐지기도 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원고 장△*은 그 동안 수행해오던 대북교역사업을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렵게 된 점 및 원고들의 나이, 직업, 각 불법행위의 정도,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액은, 원고 장△*에 대하여 7,000만 원, 원고 오**에 대하여 3,000만 원으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